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 선임료와 감정료까지 계산하는 기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수, 지분 다툼, 현물분할 가능성, 감정과 측량의 필요성, 독점 사용이익에 관한 추가 청구 및 판결 후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과 경매신청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부동산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자 수, 지분 다툼, 현물분할 가능성, 감정과 측량의 필요성, 독점 사용이익에 관한 추가 청구 및 판결 후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과 경매신청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물분할소송은 법원이 원고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요구했더라도 법원이 현물분할이나 가격배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승소·패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선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1심만 포함되는지, 감정과 조정 및 경매절차도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비용 항목주요 내용상담비용상담시간과 검토자료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착수금사건 수임 시 지급하는 기본 보수성공보수판결·조정·매각·지분취득 등 약정한 결과에 따라 지급부가가치세보수에 별도로 부가되는지 확인 필요인지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송달료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증가감정료부동산 시가나 분할 후 가치가 쟁점일 때 발생측량비용토지 현물분할과 경계 확인이 필요할 때 발생항소심 비용1심 선임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경매비용경매분할 판결 후 별도 신청 시 추가 발생상대방 부담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소송비용 분담판결 주문에 따라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얼마일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에는 일률적인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각 법률사무소가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업무량 및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해 보수를 정합니다.
등기부상 공유자와 지분이 명확하고 경매분할만 문제 되는 사건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유자가 많거나 일부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소유권과 지분까지 다투는 사건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토지 현물분할을 위해 측량과 감정이 필요한 사건도 변론기일과 제출서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유관계 및 원하는 분할 방법을 검토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구성
공유물분할소송의 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착수금만 정하고 성공보수를 두지 않거나 단계별 추가보수를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착수금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면서 지급하는 기본 보수입니다.
소장 작성, 증거 검토, 상대방 송달, 준비서면 작성, 변론기일 출석과 조정 대응 등의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수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패소하거나 중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계약의 내용과 사건이 종료된 시점 및 실제 수행된 업무에 따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성공보수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약정한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현물분할안이 인정된 경우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상대방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한 경우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임의매각이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정산금을 받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방법과 다른 분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라고만 약정하면 판결 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산정 방식
성공보수는 정액으로 정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무엇을 경제적 이익으로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뢰인의 공유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실제 받은 정산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는 사건이라면 취득한 부동산 가액에서 기존 지분과 지급한 가격배상금을 공제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경매분할의 경우 판결을 받은 시점에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 실제 매각과 배당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실비
변호사 보수 견적을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외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교통비, 복사비, 우편료, 감정료 및 측량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대신 계산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수와 실비를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용
공유물분할소송을 바로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비용은 상담시간, 검토할 부동산 수, 공유자 수와 준비서류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 검토하는 상담과 소유권 취득경위, 임대수익, 담보권 및 상속관계까지 분석하는 상담은 범위가 다릅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공유지분 취득계약서 또는 상속서류
공유자별 지분과 주소
부동산 시세자료
임대차계약서
담보대출 자료
공유자 사이의 문자와 이메일
원하는 분할 방법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시간 안에 소송 가능성과 예상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부동산 전체 시가만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분할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공유지분 등에 관한 산정기준을 적용해 정해집니다.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원고의 지분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원고가 여러 명이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청구취지나 대상 부동산이 추가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소장, 준비서면, 기일통지서와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피고 수가 많을수록 초기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공유자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수취를 거부해 특별송달을 진행하면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하거나 해외송달을 해야 하는 사건은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다면 상속인 수에 따라 피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료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이 감정료입니다.
법원이 부동산의 시가나 각 분할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배상 방식을 주장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할 적정한 지분가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사건에서는 분할된 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및 도로 접근성에 따른 가치 차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종류와 수
토지 면적
건물의 규모와 구조
공유자 수
평가해야 할 분할안의 수
현장조사의 난이도
비상장주식이나 영업시설 포함 여부
재감정 필요성
법원이 감정료 예납명령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량비용
토지를 현물로 나누려면 측량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만으로 분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 필지 수, 경계의 복잡성 및 분할안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가 넓거나 임야이고 경계 접근이 어려우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판결 후 실제 분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측량과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 비용
부동산의 구조와 점유관계 및 출입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현장검증에서는 법원의 출장비용과 도면 작성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 구조나 토지의 현황이 서류와 다를 경우 현장확인이 중요합니다.
현장검증이 모든 공유물분할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항공영상, 건축물대장과 측량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 판결 후 비용
법원이 경매분할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서 부동산이 자동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 공유자 중 한 명이 별도의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수수료
송달료
등록 관련 세금과 비용
감정평가 비용
현황조사 비용
매각공고 비용
집행관 관련 비용
부동산 관리와 보존비용
이러한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낙찰가에 단순히 지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매각가격이 낮아지고 전체 절차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 후 등기비용
현물분할이나 가격배상 방식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관련 세금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관련 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 또는 대리인 비용
토지 분필과 측량비용
공유물분할의 방식과 정산금 지급 여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존 지분을 초과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취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호사 비용
1심 변호사 선임계약은 원칙적으로 1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본인이 항소해야 한다면 항소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 검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작성 및 추가 감정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1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에서 감정 결과가 다투어지거나 추가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도 별도의 심급이므로 선임비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
재판 중 공유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끝났다고 해서 착수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보수는 위임계약에서 조정성립을 성공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 결과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작성 후 등기나 대금 지급 및 임의매각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는지도 계약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 중 합의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까
공유자들이 소송 중 임의매각에 합의하면 매매계약 검토와 정산합의서 작성 및 가압류 해제 등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기존 소송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취하서 제출만 포함되는지,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까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매각은 경매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개보수와 세금 및 담보대출 상환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한 공유자가 부동산 전체를 독점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혼자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사용이익 반환청구는 요건과 증거가 다릅니다.
관련 청구가 추가되면 소송물가액과 인지대 및 변호사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점유기간
부동산의 임료 감정자료
다른 공유자의 사용 요구
세금과 관리비 지출자료
대출이자와 수선비 자료
공유물분할 판결만으로 과거의 임대수익이나 독점 사용이익이 자동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지분과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명의신탁, 매매계약 무효,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또는 취득시효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다음 청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확인청구
등기말소청구
명의신탁 관련 청구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쟁점이 추가되면 별도의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가 약정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할 때 지분 분쟁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공유자가 많은 경우
공유자가 많으면 피고 전원의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공유자 중 사망자가 있다면 그 상속인을 조사하고 당사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한 명의 사망한 공유자에게 배우자와 여러 자녀가 있다면 피고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 수가 증가하면 다음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달료
가족관계서류 발급비용
주소보정 업무
제출서면 검토 업무
조정과 합의 업무
해외송달 비용
공시송달 관련 절차비용
상속인이 누락되면 소송요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유자를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로 이주했다면 주소조회와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진행하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송달은 번역과 추가 송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공유자가 오래전에 사망했지만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변호사 비용을 산정할 때 사건 난이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는지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지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다툼이 있는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공유물분할소송은 관할과 절차 및 비용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규칙상 한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 비용이 규칙상 인정액보다 크다면 초과 부분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규칙상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범위를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진 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누가 승소할까
공유물분할소송은 일반적인 금전청구와 달리 원고가 요구한 방법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경매분할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가격배상이나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공유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분할 방법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분할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송 진행 경위를 고려해 각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나누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다음 비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
증인 관련 비용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신청할 때에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변호사 보수 지급자료와 비용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고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유관계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경매를 막고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현물분할안을 제시하려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변호사 비용도 착수금과 성공보수 및 실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피고가 같은 입장이라면 한 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들 사이에서 원하는 분할 방법이나 지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같은 대리인이 모두를 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선임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공유자가 같은 분할 방법을 원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임은 사건 전체 비용을 나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은 경매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현물분할을 원하는 경우
특정 공유자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자 사이에 임대수익 정산 다툼이 있는 경우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만 담보권이 있는 경우
세금과 관리비 부담을 서로 다투는 경우
공동선임 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법
공유자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기
사망한 공유자나 잘못된 주소가 있으면 당사자 보정과 송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할 방법을 미리 검토하기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여러 분할안을 반복해 감정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자료를 정리하기
최근 거래사례와 기존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제출해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설 감정자료만으로 재판상 감정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공유자 전원이 임의매각이나 지분매수에 합의하면 감정과 경매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청구를 구분하기
독점 사용이익과 관리비 정산을 모두 한 사건에 포함하면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함께 제기할 실익과 추가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판결 후 절차까지 계획하기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뒤 경매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제 해결이 지연됩니다.
소송 전부터 등기나 경매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물어볼 사항
착수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성공보수가 있는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조정으로 끝나도 성공보수가 발생하는지
감정과 측량 대응이 포함되는지
현장검증 출장비가 별도인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는지
1심 판결 후 등기절차가 포함되는지
경매분할 판결 후 경매신청이 포함되는지
항소심과 상고심 비용이 별도인지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했을 때 추가비용이 있는지
소송 중 합의서와 매매계약 작성이 포함되는지
사건 중도 종료 시 보수 정산 기준이 무엇인지
비용의 총액만 비교하기보다 실제로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 준비할 자료
최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
공유지분 취득계약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서류
부동산 시세자료
담보대출과 근저당권 자료
압류와 가압류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세금과 관리비 납부자료
공유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매각이나 지분매수 제안내용
원하는 분할 방법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만 말하면 정확한 비용과 소송전략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증가하는 사건
다음과 같은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은 사건
일부 공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이 많은 사건
해외 거주 공유자가 있는 사건
공유지분에 다툼이 있는 사건
명의신탁이나 계약무효가 문제 되는 사건
여러 필지와 건물을 함께 분할하는 사건
현물분할을 위해 복수의 감정과 측량이 필요한 사건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재산권이 포함된 사건
임대수익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
항소와 상고까지 진행되는 사건
판결 후 경매절차까지 대리하는 사건
비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경제성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예상 회수액과 전체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가 높아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이 많으면 실제 배분받을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수지분의 가치가 작다면 감정료와 변호사 비용이 실제 회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각가격에서 담보채무, 우선변제권, 경매비용과 체납세금 등을 공제합니다.
남는 금액에 본인의 공유지분을 곱해 예상 배당액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서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 및 경매비용을 다시 공제해 실질적인 회수액을 예상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공유부동산의 예상 매각가격이 5억 원이고 원고의 지분이 4분의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담보채무와 우선변제권 및 예상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라면 지분에 따른 예상 배당액은 9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 비용, 감정료와 추가 집행비용을 공제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공유자들이 임의매각에 합의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경매비용을 줄인다면 실제 배분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 배당은 담보권, 조세, 임차인의 권리와 낙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변호사 착수금만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과 판결 후 등기나 경매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경매분할 판결 비용만 계산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 별도의 경매신청과 매각 및 배당절차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공보수 기준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전체 가액인지 본인 지분가액인지에 따라 성공보수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견적만 선택하는 경우
감정 대응, 조정,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기와 경매절차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선임료는 없습니다.
공유자 수, 부동산 수, 지분 다툼, 분할 방법과 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만 받고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누락, 청구취지 작성과 분할 방법 선택에 문제가 생기면 보정이나 소송요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만 내면 끝인가요?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와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 포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료는 반드시 발생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가나 현물분할의 공평성이 다투어지면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통상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나 법원이 예납을 명한 당사자가 먼저 납부합니다.
최종적인 부담은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많으면 변호사 비용도 올라가나요?
피고 수가 많으면 송달과 서면 검토 및 합의 업무가 증가하므로 선임비용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와 원하는 분할 방법이 같다면 공동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처럼 이해가 충돌하면 공동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나요?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성립을 성공으로 보는지와 성공보수 계산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건이 빨리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분할 방법을 심리해야 합니다.
경매분할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가 경매도 진행해 주나요?
소송대리와 경매신청은 별도의 업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계약에 경매신청과 배당절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하면 비용을 다시 내야 하나요?
항소심은 별도의 심급이므로 추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1심 계약에 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후 등기비용도 선임료에 포함되나요?
등기절차는 별도 업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등기비용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이 종결된 방식과 시점에 따라 인지액 일부 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에서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진 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유찰되면 추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나요?
경매대리 범위와 보수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경매, 배당이의와 별도 소송이 발생하면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감정료도 안 내도 되나요?
변호사 선임 여부와 감정 필요성은 별개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하더라도 법원이 감정을 실시하면 감정료를 예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비용
공유물분할소송 인지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부동산 시가 감정료
토지 현황측량과 분할측량 비용
현장검증 비용
주소보정과 상속인 조사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추가비용
임료 감정비용
항소심과 상고심 선임비용
판결 후 등기비용
경매신청과 배당절차 비용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임의매각 중개보수
소송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지
공유자 전원과 현재 주소를 파악했는지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했는지
공유지분에 다툼이 있는지 확인했는지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정리했는지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부동산 시가와 담보채무를 확인했는지
임차인과 점유자를 확인했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을 확인했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지
감정료와 측량비용을 예상했는지
조정으로 끝날 때 보수기준을 확인했는지
항소심 비용이 별도인지 확인했는지
판결 후 등기대리가 포함되는지 확인했는지
경매신청과 배당절차가 포함되는지 확인했는지
상대방에게 회수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이해했는지
3줄 요약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뿐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측량비용 및 판결 후 등기나 경매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승소하거나 원하는 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와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이 적용됩니다.
선임 전에는 성공보수의 계산기준과 감정·조정·항소·등기·경매 업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회수액과 전체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