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속포기절차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상황
남긴 빚이 재산보다 뚜렷이 많아 상속인 모두가 포기를 따져 보는 경우, 앞 순위가 포기해 빚이 뒷순위 친족에게 내려온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걸리는 재산·채무 유형
은행 대출과 카드 미결제, 세금 체납, 피상속인이 보증으로 떠안은 빚, 사업에서 생긴 채무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사망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숨은 빚과 보증채무가 포기 여부는 물론 뒷순위 처리에까지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이 검토하게 되는 개념
상속포기는 한정승인, 상속채무, 단순승인 문제와 맞물려 함께 다뤄집니다.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빚이 뒷순위로 옮겨 가므로, 누가 한정승인을 맡고 누가 포기할지 가족 단위로 맞춰야 친족 전체가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