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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 포기하기 전 확인해야 할 권리행사 기록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년이 넘었는지만 보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계산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8-2616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년이 넘었는지만 보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계산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을 최근에 발견했다면 1년의 시작일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나 재판서면을 통해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언이나 증여를 고의로 숨겨 장기간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시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상황확인할 사항사망 후 1년 경과증여나 유증을 실제로 안 날짜 확인증여를 최근 발견발견 경위와 기존 인식 여부 입증내용증명 발송반환 의사와 상대방 도달일 확인문자로 반환 요구단순 분배 요청인지 유류분청구인지 구분상속재산분할 진행제출서면에 유류분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사망 후 10년 경과과거 권리행사와 재산 은닉 여부 확인유언무효소송 진행유류분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님재산금액 미확정권리행사 후 재산조사와 청구범위 확장 검토상대방 여러 명수증자와 수유자별 권리행사 여부 확인기간 완성 주장기산점과 신의칙 위반 사정을 증거로 반박

유류분 기한은 두 가지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개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알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최근에 알았다면 1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1년은 사망일부터 계산할까

1년의 기간이 항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다음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 다른 사람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

  • 해당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것만으로 반환 대상 증여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대부분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은 사망일부터 계산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사망 사실이나 증여를 몰랐더라도 10년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후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등기일부터 10년을 새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임박했다면 모든 재산조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반환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어도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기한이 완전히 지난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생전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우

  • 유언장이나 사인증여계약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 유언대용신탁의 존재를 최근 확인한 경우

  • 다른 상속인이 허위 상속재산목록을 제공한 경우

  • 부동산이 차명이나 명의신탁 방식으로 이전된 경우

  • 기간 안에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 문자나 이메일로 유류분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한 경우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

  • 시효 완성 전에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인정한 경우

각 사정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증여를 최근에 발견했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일

  • 과거 등기 변동내역

  • 금융거래내역을 받은 날짜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관련 자료를 확인한 시점

  •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한 문자

  • 소송에서 금융자료가 제출된 날짜

  •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발견한 날짜

  •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받은 날짜

상대방은 과거 가족회의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미 증여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최근에 증여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몰랐던 경우

부동산 등기는 공개되어 있지만 등기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안 것으로 자동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등기사항증명서를 언제 확인했는지와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등기부를 전달했거나 증여 사실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한 자료가 있다면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없다는 설명만 들었고 증여등기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면 실제 인식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도달했다면 당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 상대방이 받은 증여나 유증

  • 해당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취지

  • 부족한 범위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

  • 확인된 재산의 표시

  • 추가 재산 발견 시 청구범위를 확장한다는 취지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자”거나 “내 몫을 달라”는 표현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인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발송일보다 도달일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 만료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에게 며칠 뒤 도달했다면 기간 안의 권리행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원본

  • 우편 접수증

  • 배달증명

  • 실제 배달일

  • 반송 여부

  • 수취거절 여부

  • 상대방이 보낸 답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다른 주소로 통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와 이메일도 권리행사가 될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도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가족 간 분배 요청과 법률상 반환 요구는 구분됩니다.

문자에는 특정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와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 화면만 보관하지 말고 앞뒤 내용과 전송일 및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나 준비서면에 특정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면 권리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 조정신청서

  • 준비서면

  •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

  • 조정기일조서

  • 상대방의 답변서

  •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경위

제출한 서면이 법원뿐 아니라 반환의무자에게 송달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유언무효소송을 진행한 경우

유언이 위조되었거나 피상속인에게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해 유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무효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의 존재와 재산 귀속을 알고 있었다면 유류분 1년의 기산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만 주장하다가 뒤늦게 유류분청구를 하면 시효 항변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믿었던 경우

다른 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위조나 명의신탁이라고 생각해 증여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진정으로 믿었다면 반환해야 할 유효한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증여무효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1년의 기간이 항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 주장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그 주장을 믿어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여무효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거의 모든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 대상 증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상대방의 시효 주장

다른 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재산을 고의로 숨겨 유류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시효 완성 후에야 유증등기를 마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시효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상 제한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로 작성된 상속재산목록

  •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를 은닉한 자료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말한 문자와 녹음

  • 고의로 등기를 늦춘 정황

  • 유언집행자의 임무 위반 자료

  • 재산조회를 방해한 자료

  • 은닉 사실을 발견한 뒤 즉시 청구한 자료

신의칙에 따른 시효항변 제한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히 재산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금액을 몰랐던 경우

정확한 증여액과 부동산 시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권리행사를 무조건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를 발생시킨 증여나 유증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부족해진 유류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후 구체적인 금액과 청구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통지가 특정 재산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나중에 발견한 별도의 증여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생전증여 전반에 대한 반환 의사를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상대방별로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다고 해서 다른 수증자에게도 같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수증자와 수유자가 받은 재산을 구분하고 누구에게 어떤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증과 증여 사이에는 반환 순서가 적용되므로 반환의무자의 범위도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을 추가할 수 있을까

소송 중 새로운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이 발견되면 청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의 권리행사가 새 재산까지 포함하는지는 당시 의사표시의 내용과 증여행위의 동일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 하나만 반환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금융증여에 관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산을 발견했다면 즉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일

  • 수증자

  • 증여재산의 종류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 기존 내용증명에 포함되는지

  •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기간 안에 적법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가액지급청구권이나 재산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1년과 10년이 아니라 권리행사로 발생한 구체적인 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무기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도달일과 권리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시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재판에서 항변해야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중 시효 항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1년의 기산점

  • 10년의 기산점

  • 증여를 알게 된 경위

  • 과거 반환청구의 내용

  • 상대방에 대한 도달일

  • 상대방의 재산 은닉 여부

  • 상대방의 반환의무 인정 여부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하더라도 확인할 권리

유류분 기한이 완성되었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무효확인

  • 증여계약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명의신탁 관련 등기청구

  • 예금 무단인출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상속회복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반환청구

그러나 유류분 기간을 피하기 위해 청구 명칭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청구의 고유한 요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대신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생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유효하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특별수익으로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 계산 예시

예시 1 사망과 증여를 동시에 안 경우

피상속인이 2025년 2월 1일 사망했고 자녀가 같은 날 형제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무렵부터 1년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감정과 금융조사를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나면 시효 항변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 2 증여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피상속인이 2024년 5월 1일 사망했지만 자녀가 2026년 3월 1일 다른 상속인의 증여등기를 처음 확인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망 후 1년이 넘었더라도 실제 증여와 반환 가능성을 안 날이 언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문자와 가족회의에서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자녀가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용에 반환 대상 증여와 반환 의사가 명확하다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늦게 제기했다면 구체적인 반환청구권의 별도 소멸시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4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0년이 넘었고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소멸시효 항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언과 증여를 의도적으로 숨겨 권리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신의칙상 시효항변 제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이 임박했을 때 순서

  1.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2.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정리합니다.

  3. 유언과 증여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4. 과거 내용증명과 문자 및 이메일을 찾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제출서면을 확인합니다.

  6. 수증자별 증여재산을 정리합니다.

  7. 유류분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8. 상대방에게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9. 재산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10. 재산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11. 필요한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합니다.

재산조사를 모두 마친 뒤 청구하려고 기다리면 소멸시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을 확인할 자료

  • 유언장과 유언공정증서

  • 사인증여계약서

  •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과거 부동산 등기내역

  • 금융거래내역

  •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

  •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자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록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이메일과 통화녹음

  • 증여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할 자료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자료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증여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주장

  • 가족회의에서 증여 내용을 설명했다는 주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증여재산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주장

  • 과거 문자에서 청구인이 증여를 인정했다는 주장

  • 내용증명이 단순한 합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주장

  • 내용증명이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

  • 특정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요구했다는 주장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주장

  • 재산을 숨기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 청구인이 이미 충분한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주장

기간 문제를 다툴 때에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문서의 작성일과 송달일 및 금융자료 확인일을 중심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

사망일부터 무조건 1년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증여와 유증 및 반환 가능성을 실제로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10년 안이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여를 알고 1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행사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소송이 유류분 기간도 정지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언무효와 유류분반환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정확한 재산금액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이후 청구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증여와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 및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이 기간 안에 도달했고 반환 의사가 명확했다면 유효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청구권의 별도 시효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상속분을 달라고 한 문자도 인정되나요?

대화 전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요구인지 생전증여나 유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요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송 사유와 실제 주소를 확인하고 다른 통지방법이나 소송 제기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유언을 발견한 날짜와 이전에 유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 은닉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과거 권리행사와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시효항변 제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최근에 되었으면 그때부터 10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장기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재산가액을 모르면 청구할 수 없나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반환 대상 증여와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후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했다면 유류분도 청구한 것인가요?

자동으로 유류분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서면에 유류분 침해와 반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소송이 끝난 뒤 유류분을 청구해도 되나요?

유언무효소송을 기다리는 동안 유류분 기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인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시효항변이 없더라도 유류분 권리와 부족액 및 반환 대상 재산은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시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류분 기간이 지나면 다른 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

청구 명칭만 바꾸어 기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이나 증여의 무효 및 무단인출 등 별도의 법률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와 수증자에 대한 가액반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 전이라면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한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정확한 사망일을 확인했는지

  •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짜를 정리했는지

  •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안 날짜를 확인했는지

  • 생전증여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했는지

  • 과거에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문자나 이메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서면을 확인했는지

  • 수증자별 증여재산을 구분했는지

  • 새로 발견된 재산이 있는지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자료가 있는지

  •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정이 있는지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했는지

  •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는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 과거 권리행사 후 별도 시효를 확인했는지

3줄 요약

유류분 기한 지났을 때에는 사망일부터 1년이 넘었는지만 보지 말고 반환 대상 증여나 유증을 실제로 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내용증명과 문자 또는 재판서면으로 명확한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후 소송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과거의 권리행사와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권리행사 방해를 확인하되 신의칙에 따른 시효항변 제한은 예외적인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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