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사유증명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상황
빚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상속받았는데 뒤늦게 채무가 드러난 경우, 고려기간을 모르고 넘겨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뒤 한참 지나 채권자가 추심에 나서면서 빚을 알게 된 경우, 미성년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야 채무를 확인하게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주 걸리는 재산·채무 유형
사망 당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불거지는 보증채무, 오래전 빌린 뒤 잊힌 대출, 세금 체납, 제3자에게 넘어가 추심으로 드러나는 채권이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겉으로 잘 안 드러나는 숨은 빚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정입니다.
같이 검토하게 되는 개념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채무 문제와 맞물려 함께 다뤄집니다. 이미 단순승인 상태가 되었는지, 그 사정이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열려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