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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재산목록 가상자산 포함 시 정확한 작성법

상속 채무보다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가상자산도 포함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2026-09-204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은 예상치 못한 거액의 채무로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의 중요성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목록**입니다. 재산목록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받을 돈, 부동산, 예금 등)과 소극재산(갚아야 할 빚)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재산목록을 통해 법원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적극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현금, 귀금속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자산
  • 소극재산: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의료비 채무, 공과금 미납액 등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부담하고 있던 모든 종류의 채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한정승인 재산목록 포함 여부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속 과정에서도 가상자산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그 특성상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포함 시 유의사항

  • 보유 내역 증명: 가상자산 지갑 주소, 거래소 보유 내역, 거래 내역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경우,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사망일 기준 보유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액 산정: 가상자산의 가액은 사망일 당시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또는 시간마다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정확한 평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거래소의 사망일 기준 종가나 평균가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지갑 접근 문제: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가상자산 지갑의 개인 키(private key)나 복구 구문(recovery phrase)을 모르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및 처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산목록에는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접근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및 서류 준비

한정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상속재산심판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됩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누락할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창재 변호사는 복잡한 한정승인 절차와 재산목록 작성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공통 서류:
    • 상속재산심판청구서 (재산목록 포함)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필요한 경우)
    • 상속인(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의 경우)
    • 각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증권 계좌 잔고 증명서 (사망일 기준)
    •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내역 증명서, 거래 내역서 (가상자산의 경우)
    • 차용증, 통장 거래 내역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재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1. 한정승인 신청 후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 심판 청구 후 재산목록을 수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 내역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중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고 보정 명령을 기다리거나 재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재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Q2. 돌아가신 분 명의의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상속인의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할 수 없어 그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목록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존재 사실과 접근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승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산은 한정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모든 재산과 채무를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한정승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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